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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은?

복지급여 신청/임신과 출산

by 도하_파파 2024. 1. 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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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오늘은 복지로에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건강회복을 돕고,

신생아를 보살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문의처 :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지원주기 : 1회성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

 

오늘은 아래의 순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2.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
3. 복지 내용
4. 신청 방법
5. 추가 정보

 


썸네일


1.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 단, 차상위계층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이 인정된 자만이 가능합니다.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을 지원합니다.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150% 판정기준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 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or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입니다.

* 임신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바우처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이 소멸됩니다.

*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이용권이 소멸됩니다.)

 

 


 

2.  서비스 가격과 정부지원금

서비스 가격

서비스 가격은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가격이 적용됩니다.

1일 기준 가격이니 참고해 주세요!

 

단태아

132,800원

 

쌍태아 (중증장애 + 단태아)

인력 1명 : 165,600원

인력 2명 : 232,400원

 

삼태아 (중증장애 + 다태아)

265,600원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에 따라

최소 41만원에서 최대 544만원을 차등 지원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

*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 운영이 가능. 계약체결 전 서비스 가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시·도나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다릅니다.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 산모 & 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 & 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 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기간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3. 복지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이때 말하는 '산후관리'란,

 

유방 관리나 체조지원 등을 해주는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목욕이나 수유를 지원해 주는 신생아 건강관리

몸이 힘든 산모를 위한 식사준비

산모와 신생아의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을 말합니다.

 

 


 

4. 신청방법

방문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단, 신청 전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사전 상담 권장)

(www.bokjiro.go.kr)

* 복지로(인터넷)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일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해 주세요!

 

온라인 제출 시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건강보험증 사본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원칙)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처리절차

 


 

 

5. 추가 정보

전화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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