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복지 <첫만남이용권>
<첫만남 이용권>
오늘은 출산한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복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됩니다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문의처 :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지원주기 : 1회성
제공유형 : 현금 지급, 전자바우처
오늘은 아래의 순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2. 사용기간
3. 신청 방법
4. 관련 문의
<지원대상>
1.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2.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복수국적자
국적법 제11조 2항 :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 난민인정자
난민법 제 1장 2조 :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3.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가 부여된 영유아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 예시) 사회취약계층특별보호자(입양대상 아동, 무호적자 등), 개인의 사생활 비밀 유지가 필요한 시설에 수용된 자가 본인이 요청할 경우 등
**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불명자 등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4. 출생일을 포함한 12개월 이내 (필요서류 완비 필요)
5.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음.
다만,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날)까지 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사용 종료일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인
방문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
온라인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
신청기한
1. 출생일을 포함한 12개월 이내 (필요서류 완비 필요)
2.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음.
다만, 첫만남이용권의 사용기간은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부터 1년(아동의 첫 돌 전날)까지 이므로,
지급결정 시한(신청 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빠르면 신청일 익일) 등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신청
신청방법
방문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 신청인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은 읍면동 담당자가 온라인 접수처리 완료 후 신청일 입력 및 등록
** 토·일요일·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 정부24 (www.gov.kr)
구비 서류
방문
1. 필수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1)
* 단, 보호자인 부모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서식3) 활용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서식2)
2.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 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3. 추가제출 서류
-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시설입소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 등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 1부,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 난민인정자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난민여행증명서 등)
-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해 중에 있는 경우
*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 접수증 (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신청시,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온라인
필수제출 서류
출생순위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인 경우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1부, 국내여권 사본1부(국내여권소지자)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가구
신청인과 대상자가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조손 세대인 경우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세요.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신청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부모)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문의>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결제 문의
- BC카드 : 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 : (카드)1566-3336 / (민원)1588-8700
- 롯데카드 : (카드)1899-4282 / (민원)1588-8100
근거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