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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다니는 만 3~5세 아이, 유아학비를 꼭 받자!

복지급여 신청/영유아

by 도하_파파 2024. 2.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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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지원>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 유아학비(유치원)

이 3가지 복지사업은 아동 1명당 한 가지 서비스만 선택가능하며,

아동이 2명이고 서비스가 다른 경우 여러 개 서비스를 동시 선택가능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유아교육정책과

문의처 : 1544-0079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

 

오늘은 아래의 순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3. 신청 방법
4. 관련 문의

 



 

1.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지원

- '20 1~2월생으로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2023년 3월부터 적용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아대상 영어유치원(영어학원)'의 경우 유아학비 대상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주의사항

-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 필요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 불가

-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 중단됨

-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2. 지원 내용

  • (만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보육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3.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 : 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부모, 보호자)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신청

※ 온라인신청은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구비서류

방문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온라인 : 만6세 자녀 시 취학유예증명서 (이미지업로드, 팩스, 우편, 직접방문 중 선택)

 

서비스 이용 신청 처리 절차

1단계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

2단계 : 대상자 선정(시•군•구청)

3단계 : 서비스 실시(대상자)

 

신청서 작성 방법

- 마지막 단계인 신청완료까지 진행해야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 완료 후에 발급되는 온라인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가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온라인신청ID가 전송됩니다.

- 00:00~23:59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신청일이 됩니다.(주말, 공휴일 포함)

    ※ 단, 신청 후에 관할 보장기관 담당자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 시, 추가서류 제출완료일이 신청일이 됩니다.

-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유아학비가 지원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함을 알려 드립니다.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무상보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2조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무상보육을 받으려는 영유아와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3. 6. 13.>

⑧ 제7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1. 15.>

** 영유아보육법 제54조 : ① 제15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8. 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5. 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자

2. 제15조의5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를 한 자

3. 제15조의5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한 자

③ 제15조의5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5. 5. 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2013. 1. 23., 2014. 5. 28., 2015. 5. 18., 2020. 4. 7., 2020. 12. 29.>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실상 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자

3.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및 그 상대방

3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3의3.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

5. 제34조의3에 따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은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

7.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

8. 제4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정지명령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4. 관련 문의

전화문의

  • 교육부 : 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http://www.moe.go.kr

 

www.moe.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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