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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아이를 대신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복지급여 신청/영유아

by 도하_파파 2024. 2. 1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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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맞벌이를 하거나 갑자기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줍니다.

 

담당부처 :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문의처 : 1577-8136

지원주기 : 수시

제공유형 : 기타

 

오늘은 아래의 순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대상
2. 선정 기준
3. 서비스 내용
4. 신청 방법
5. 관련 문의

 


썸네일


 

1. 지원 대상

  • 아동의 연령이 만 12세 이하
  • 부모의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
  • 자녀양육 정부지원 금지 기준
  •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위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이용 가능합니다. 

(선정에 최대 14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 지원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자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과 중복지원하지 않습니다.

 

 


 

2. 선정 기준

종류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의 영아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3.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 • 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추가 지원

- 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합니다.
- 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 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하며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3. 서비스 내용

시간제 아이돌봄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교) 동행,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 제공

※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1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2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3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4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5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6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8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9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10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11

 


 

4. 신청방법

신청권자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가정위탁부모 포함)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부모급여 자동 종료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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