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세 아기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꼭 알아야 할 복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 보육료(어린이집), 양육수당(가정양육), 유아학비(유치원)
이 3가지 복지사업은 아동 1명당 한 가지 서비스만 선택가능하며,
아동이 2명이고 서비스가 다른 경우 여러 개 서비스를 동시 선택가능합니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문의처 :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
오늘은 아래의 순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내용
2. 지원대상
3. 신청 방법
4. 서비스 변경 신청에 따른 급여지급 처리 기준 안내
5. 관련 문의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닐 시 영유아보육료를 신청하셔야 하며
만 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과의 차액 186,000원이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아래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소개, 지원금액, 신청방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에 대한 안내,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에 대한안내)
https://www.youtube.com/watch?v=pSeHlPwfn1s&feature=youtu.be&themeRefresh=1
다음은 보육료 연령별 지원 내용입니다.
구분 | 내용 |
어린이집(0~2세) 기본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지원대상 : 연장보육형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지원대상 : 맞벌이, 다자녀 가구 등 연장보육형 서비스 이용기준에 해당하여 연장보육형 자격을 부여받은 아동 |
만3~5세 보육료 | 연령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
방과후 보육료 |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 |
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보육, 장애아 보육료 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차액(18.6만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나이 | 출생일자 |
만0세 | 2022.01.01 이후 출생 |
만1세 | 2021.01.01 ~ 2021.12.31 출생 |
만2세 | 2020.01.01 ~ 2020.12.31 출생 |
만3세 | 2019.01.01 ~ 2019.12.31 출생 |
만4세 | 2018.01.01 ~ 2018.12.31 출생 |
만5세 | 2017.01.01 ~ 2017.12.31 출생 |
취악유예 아동 | 2016.01.01 ~ 2016.12.31 출생 |
※ 2023년 기준입니다.
지원 제외대상
이용 방법
정부지원 보육료는 부모가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입금
신청 방법
방문 :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부모, 보호자)
온라인 : '복지로' 온라인신청 (대상 아동의 부모만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구비서류
방문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취학유예아동의 경우 취학유예확인서
연장보육형 사유 확인서
연장보육형 요청 자기기술서
고용(근로) 확인서
연장보육형 자격사유 및 제출서류
복직예정신청서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온라인
취학유예증명서(만 6세 자녀의 누리(3~5세) 또는 누리(3~5세 장애아) 서비스 신청 시)
※ 첨부서류 등록화면에서 제출서류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하면 방문신청을 이용하세요.
※ 온라인 신청 시, 연장보육형 자격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세요.
※ 업로드된 서류가 식별이 어렵거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인에게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2023.1017 [긴급공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소 우선순위 개정에 따른 아동정보 수정 안내(다자녀가구)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3. 10. 19.] [보
www.childcare.go.kr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 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적발된 경우에는 부당이득은 전액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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