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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받자!

복지급여 신청/임신과 출산

by 도하_파파 2024. 1. 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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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오늘은 복지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대상은 각각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문의처 :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

 

오늘은 아래의 순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2. 복지 내용과 지원 기간
3. 신청 방법
4. 관련 문의

 


썸네일


 

1.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지원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기저귀 바우처' 선정기준

1.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를 말합니다.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를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를 말합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2.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3.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의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조제분유' 선정기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준2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 :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2.  복지 내용과 지원 기간

복지 내용

기저귀(월 8만원)

조제분유(월 10만원)

 

상당의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가구와 불가능한 가구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 가능 가구

신청인과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가구

1.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2.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르거나 조손세대인 경우

3. 부모 중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4.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방문 신청 방법

방문하는 곳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구비서류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신청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부모)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로 처리 절차

 


 

4. 관련문의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결제 문의

  • BC카드 : 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 삼성카드 : (카드)1566-3336 / (민원)1588-8700
  • 롯데카드 : (카드)1899-4282 / (민원)1588-8100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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