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복지로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대상은 각각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문의처 :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지원주기 : 월
제공유형 : 전자바우처
오늘은 아래의 순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2. 복지 내용과 지원 기간
3. 신청 방법
4. 관련 문의
1.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를 말합니다.
**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차상위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를 말합니다.
***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를 말합니다. (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2.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3.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의 가구*에게 지원합니다.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준2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 :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기저귀(월 8만원)
조제분유(월 10만원)
상당의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60일이 되는 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까지 인정
**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요건을 충족(기 주민등록번호 발급)하여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등본 등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 사례는 인정이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가구와 불가능한 가구가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인과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수급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 가구원 : 서비스 대상아동의 부모와 그 자녀들
1. 대상 아동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만 19세 미만인 경우
2. 가구원 간 주소지가 다르거나 조손세대인 경우
3. 부모 중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
4.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방문하는 곳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인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구비서류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신청인 : 서비스 대상자 본인(부모)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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