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장애인 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성권 보호에 기여하는 복지이다.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문의처 :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지원주기 : 1회성
제공유형 : 현금 지급
오늘은 아래의 순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과 선정기준
2. 지급 방법
3.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4. 신청 방법
5. 관련 문의
1.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삭제 <2021. 7. 27.>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2021. 7. 27.>
[장애등급]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2.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단,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4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3. 2022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첫만남이용권과 지원목적을 달리하여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1. 서비스 대상자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2. 급여계좌가 일부 예외 사유에 한하여 여성장애인 본인 통장이 아닐 경우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 입금 계좌 통상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 동봉)
방문
온라인
신청방법
관련문의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출산했다면 <부모급여>는 필수! 부모급여 받는 법 (0) | 2024.02.17 |
---|---|
출산 후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복지 <첫만남이용권> (0) | 2024.01.15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받자! (0) | 2024.01.0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가격과 정부지원금은? (0) | 2024.01.08 |